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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업] 안락사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키스 판 데 스타이(Kees van der Staaij)는 네덜란드 극우파 SGP(네덜란드 신교 정당)의 당수다. 그는 '네덜란드에서는 의사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했다. 진보파 국회의원들이 '안락사', '존엄사'의 해당 범위를 건강한 사람이라도 삶을 마감하고 싶다면 허락하자는 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이미 어린이들을 안락사 대상에 포함시킨지 오래된다. 네덜란드 의사들은 말기 불치병 환자들에게 '의사 조력 자살(PAS: physician assisted suicide)' 또는 독물 주사를 사용하는 '안락사'를 2002년부터 합법화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6개의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했지만 '안락사'는 불법이다. 네덜란드 통계에 의하면 2016년에는 7000여 명이 이 방법으로 죽었다. 염려스러운 것은 23%가 보고되지 않았고 431명은 분명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신질환은 만성병이지 말기 질환이 아니다. 네덜란드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66명의 정신질환 환자가 안락사했다.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미국 의사인 스콧 김 전문의가 작년 '미국 의사회 정신학 저널(JAMA Psychiatry)'에 발표했다. 그는 미국 국립 보건국(NIH) 소속 정신과 의사이며 생명 윤리학자다. 그가 보고한 내용은 이렇다. 30세부터 70세 후반까지 다양한 나잇대의 환자들이었고 11%는 제3의 전문의의 독립적 소견을 받지 못했으며 소견을 받았다 하더라도 24%의 경우 의사들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 안락사라는 의료 행위에 의사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지적했다. 객관적 가이드라인에 의한 안락사 결정이 아닌 개인의 편견이 있었다는 추측일 것이다. 나는 가끔 환자들이 '죽고 싶어요!'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수도 있고 아픔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으며, 자신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는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염려의 표시라고 늘 생각해 왔다. 또 사전의료 지침서가 있어도 이것을 작성했던 건강했을 때와는 무척 다른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지침서대로 행해 줄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도 많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늙음도, 아픔도, 우울도, 당면한 죽음도 제삼자가 논할 것이 되지 못한다. 서둘러 죽지 않아도 될 환자에게 숨은 목적이 있어 죽음을 종용하는 친척이나 가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숨 쉬고 있는 현주소이기도 하다.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의사들은 자비로운 죽음이 무엇인가를 숙고해야 할 때다. 자비로운 죽음이 서둘러 죽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니다. '안락사'라는 이상적인 아이디어가 커다란 사회적 죄악을 잉태할 수도 있다. 의사들은 목숨을 끊는 극약을 처방하기 전에 본인과 가족들에게 충분한 상담과 완화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08-10

DC, 안락사 허용되나, 연방 의회·기독교계 반대

워싱턴DC 시정부가 환자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안락사 법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한인교계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은 지난해 12월 안락사 법안(The Death with Dignity Act 2016)에 서명을 했다. DC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내놓으며 체계적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DC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환자는 죽음을 부르는 약 처방을 DC 면허를 가진 의사와 약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환자가 의사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다. 먼저 환자는 의사에게 구두로 ‘죽음을 부르는 약’을 요청하고, 15일 이내에 신중하게 생각한 뒤 DC 행정서류에 안락사를 원한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의사에게 안락사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DC가 추진하는 안락사 법안은 시행이 불투명하다. 연방 상원과 하원, 대통령의 승인을 통과해야 시행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반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북미주 한인기독실업인회 회장인 박상근 변호사는 “연방 의회에서 막으면 시행이 불가능한데, 안락사를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많아 어려울 것”이라며 “하나님이 주신 목숨, 신성한 생명 기간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제성경연구원 김양일 원장은 “인위적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자연사가 맞다”며 “안락사를 선택하려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힘들더라도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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